작성일 : 2021-08-18 09:31
이름 : 관리자
수단등재료 변경 안내
우리 대종회에서는 앞으로도 수단을 신청할 경우 이전과 같이 계속 전자족보에 등재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처 수단 등재료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새로이 체결된 전자족보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고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신청한 수단등재료를
다음과 같이 배우자 등재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단금 (子, 女 구분없이 동일 적용)
① 생존자 : 기존 무인보 등재자 및 신규 등재자 모두
본인 20,000원, 배우자 20,000원
② 사망자 : 미등재로 인하여 신규로 등재할 경우
③ 추가사항 등재 : 학력, 경력, 상훈, 묘소변경 등
1건당 10,000원
④ 전자 족보(인터넷)에 사진 등재료
1매당 10,000원
⑤ 등재 내용을 서술형으로 등재할 경우
10글자당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