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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川(淳昌)趙氏 大宗會 宗憲(會則)
2000. 10. 28. 制定 2005. 04. 01. 改定 2013. 03. 16. 改定 2015. 09. 05. 改定 2022. 10. 08. 改定
弟1章 總則
弟1條 (名稱) 本會는 玉川(淳昌) 趙氏(始祖諱璋)大宗會(이하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崇祖思想을 鼓吹하여 先祖의 偉業을 顯彰하고 宗族間의 親睦과 繁榮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弟3條 (事務所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全羅南道 順天市 동외동 187-4번지(順天市 북부시장길 73) 玉川(淳昌)趙氏會館에 둔다.
弟4條 (會員) 本會 會員은 始祖 後孫인 成人男女로 한다.
弟5條 (事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先祖의 壇所 祠宇 墓所 齋室의 守護 및 享祀에 關한 事項 2. 先祖의 遺德探究 및 宣揚 敎化에 關한 事項 3. 族譜(電子族譜 포함) 編纂에 관한 사항 4. 文化事業 및 宗史硏究 保存事業 5. 宗族間 和親團結에 關한 事業 6. 獎學事業에 關한 事項 7. 宗財管理에 關한 事項 8. 其他 本會運營에 必要한 事項 9. 收益事業
第6條 (會則의 改正) 本會의 宗憲(會則)을 改正하고자 할 때는 在籍理事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 議決과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弟2章 財政
弟7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과 같이 充當한다. 1. 族譜(電子族譜) 登載 收單金 收入 2. 豫託金에 대한 利子收入 3. 宗中 資産의 賃貸收入 4. 寄附金 收入 5. 其他收入
弟8條 (財産管理) ① 本會의 모든 財産은 本會의 名義로 管理하여야 한다. ② 本會의 不動産은 登記하여야 한다. ③ 本會의 不動産은 保有 現況과 變動事項에 대한 內容을 記錄한 財産目錄票를 詳細하게 作成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④ 本會의 金融資産 등 動産은 그 出納에 관한 事項을 帳簿 또는 帳票에 紀錄 整理하여 그 變動事項을 알 수 있도록 備置하여야 한다.
弟9條 (財政狀態 등 閱覽) ① 本會의 會員은 財政狀態 등 本會의 運營現況에 대한 閱覽을 本會에 要請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會員으로부터 第1項의 閱覽을 要請받았을 때에는 이를 閱覽케 하여야 한다.
弟10條 (會計年度)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하게 定期總會 日程이 變更된 경우에는 定期總會日이 속하는 直前의 月末까지로 한다.
弟3章 任員
弟11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本會의 任員의 種類와 定數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1人 2. 首席副會長 1人 3. 副會長 若干人 4. 理事 50人 以內 5. 監事 2人 ② 會長 및 首席副會長은 理事를 兼任한다.
弟12條 (任員의 任期) ① 會長 및 副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②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弟13條 (任員의 選出方法 및 解任) ① 會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首席副會長은 會長이 任命하고 이를 理事會에 보고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④ 理事는 각 支派別 宗會에서 推薦하고 理事會의 安分 調整을 거쳐 總會의 議決로 決定한다.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⑥ 任期 前에 會長, 首席副會長, 理事, 監事의 解任은 理事會의 議決 및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弟14條 (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 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論議 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弟15條 (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財産常況과 會計를 監事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職務에 關한 事項을 監事하는 일 3. 1號, 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項이 있음을 發見할 때, 이를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는 일 4. 3號의 報告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會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는 일
弟4章 理事會
弟16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本會의 事業計劃, 決算, 借入金 및 資産에 關한 事項 2. 宗憲(會則) 改正에 關한 事項 3. 任員(會長, 理事, 監事)의 任免에 關한 事項 4. 收益事業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에 重要한 事項
第17條 (理事會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의 過半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부득이하게 理事가 參席할 수 없는 경우에는 該當理事는 本人의 權限을 委任하여 指定하여 代理 參席케 할 수 있다. ③ 理事會의 議事는 會則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出席理事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8條 (議決 除斥事由) 理事가 다음 各 號에 該當할 때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1. 任員의 選任과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때 2. 金錢 및 財産의 수수(授受)를 수반(隨伴)하는 事項으로서 自身이 本會와 직접 관계되는 事項
第19條 (理事會 會期) ① 理事會는 每年 1回 定期的으로 定期總會 이전에 開催한다. ② 會長은 必要할 境遇 隨時 理事會를 召集하여 開催할 수 있다.
弟20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會議 7日 前에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召集을 要求 받았을 때 ④ 監事의 職務에 해당하는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弟21條 (理事會 會議錄) ① 理事會 會議 終結 후 10日 以內에 당해 會議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理事會 會議錄에는 會長을 包含하여 參席理事 3人 以上이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弟5章 總會
弟22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에 上程한 案件 2. 其他 理事會에서 論議되지 않은 重要事項
弟23條 (總會 議決 定足數) ① 總會는 本會 會員 100人 以上 參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出席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24條 (總會 會期 및 召集 通報) ① 定期總會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每年 3月中에 開催한다. ② 會長은 부득이한 경우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定期總會 開催時期를 變更하여 開催할 수 있다. ③ 會長은 必要할 境遇 隨時 臨時總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④ 會長은 總會 會議 7일 前에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많은 會員이 總會에 參席할 수 있도록 積極的인 方法으로 會員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弟25條 (總會 會議錄) ① 總會 會議 終結 후 10日 以內에 당해 會議錄을 作成 保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總會 會議錄에는 會長을 포함하여 參席會員 5人 以上이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6章 事務總長, 事務局長, 顧問, 諮問委員
第26條 (事務總長 및 事務局長) ① 本會의 諸般 業務를 管理하기 爲해 事務總長과 事務局長을 둘 수 있다. ② 事務總長과 事務局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③ 本會에 職員을 둘 수 있으며 職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27條 (職員의 報酬) ① 事務局長 및 職員에게는 適正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② 報酬의 金額은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決定한다.
第28條 (顧問, 諮問委員) ① 本會에 顧問과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1. 顧問 若干人 2. 諮問委員 若干人 ② 顧問과 諮問委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第7章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第29條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① 會長은 本會에 필요할 경우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② 會長은 委員會의 役割이 終了될 경우 이를 解體하고 理事會에 보고한다.
附則 1. (시행일) 이 宗憲(會則)은 2000년 10월 28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1. (시행일) 이 宗憲(會則)은 2005년 04월 0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1. (시행일) 이 宗憲(會則)은 2013년 03월 16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1. (시행일) 이 宗憲(會則)은 2015년 09월 05일부터 施行한다. 附則 1. (시행일) 이 宗憲(會則)은 2022년 10월 08일부터 施行한다.
옥천(순창)조씨 대종회 종헌(회칙)
2000. 10. 28. 제정 2005. 04. 01. 개정 2013. 03. 16. 개정 2015. 09. 05. 개정 2022. 10.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옥천(순창) 조씨(시조휘장)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숭조사상을 고취하여 선조의 위업을 현창하고 종족간의 친목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87-4번지(순천시 북부시장길 73) 옥천(순창)조씨회관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시조 후손인 성인남녀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단소 사우 묘소 재실의 수호 및 향사에 관한 사항 2. 선조의 유덕탐구 및 선양 교화에 관한 사항 3. 족보(전자족보 포함) 편찬에 관한 사항 4. 문화사업 및 종사연구 보존사업 5. 종족간 화친단결에 관한 사업 6.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종재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수익사업
제6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종헌(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재정
제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족보(전자족보) 등재 수단금 수입 2.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종중 자산의 임대수입 4. 기부금 수입 5. 기타수입
제8조 (재산관리) ①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부동산은 보유 현황과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재산목록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금융자산 등 동산은 그 출납에 관한 사항을 장부 또는 장표에 기록 정리하여 그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상태 등 열람) ① 본회의 회원은 재정상태 등 본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열람을 본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으로부터 제1항의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하게 정기총회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총회일이 속하는 직전의 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인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②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해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각 지파별 종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안분 조정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기 전에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자산에 관한 사항 2. 종헌(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에 중요한 사항
제1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부득이하게 이사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사는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여 지정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수수)를 수반(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 회기)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할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받았을 때 ④ 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장을 포함하여 참석이사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안건 2. 기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본회 회원 100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 회기 및 소집 통보) ①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②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많은 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 회의록) ① 총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회 회의록에는 회장을 포함하여 참석회원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고문, 자문위원
제26조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①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회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직원의 보수) ①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결정한다.
제28조 (고문,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약간인 2. 자문위원 약간인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9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에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될 경우 이를 해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종헌(회칙)은 200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종헌(회칙)은 200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종헌(회칙)은 2013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종헌(회칙)은 2015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종헌(회칙)은 2022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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