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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조씨재경종친회 (玉川趙氏在京宗親會) 정관(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옥천조씨 재경 종친회’(玉川趙氏 在京宗親會)이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혹은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덕업을 추모, 계승하며 분묘의 수호 및 종중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 승조정신의 함양과 회원 간의 돈독한 화목단결을 도모하고 종중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옥천조씨 후손에 국한하고, 등록 회원(회비납부자)과 보통회원(1회이상 회의 참석자)으로 구분하되 모두 본 종회의 정관을 수락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등록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통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1세대 1명에 한하여 권리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본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20인 찬성이나 임원의 3분의2이상 찬성을 통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등록 회원은 규정에 의한 회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5. 보통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등록회원 자격을 득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사무)국장 : 1명 4. 이사 : 5명 이상(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 1명 6.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보선하고, 보선에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선출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각각 다음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 및 종사의 대표가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 운영에 수반되는 재산관리, 금전출납 등의 일반서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처벌사유) 1. 본회의 임원중 규약을 위반하였거나 종중의 명예를 손상 및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직권을 정지시키고 제7조 2항에 준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2. 회원 중 본회의에 3년 이상 불참 시 본회의 발언권을 제한한다. 3. 5년 이상 본회 불참석 시 등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4. 년회비를 3년 이상 불납 시 발언과 의결권을 제한한다. 5. 종친회와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유린하는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종류 : 회원자격 박탈 및 정지. 발언권 및 의결권. 피선거권. 과태료 등)
제4장 총 회
제11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6.목적사업의 추진위원 구성 및 해산 7.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및 승인
제1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 성원은 등록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결의가 아닌 이상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 회의 불참 시 회장이나 총무이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문자로 투표 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 개최 05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인준 3.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심의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5. 각종 사업계획수립 및 심의 승인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및 승인 7. 회원자격승인과 징계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시, 회장은 회의 5일 이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본 재산과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종회운영 수익금 4. 기타사업 수익금
제16조(수익사업 및 처분) 1. 종회의 번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종회의 재산을 보존, 분할,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 및 기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통하여 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제경비)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회장 및 총무에게는 약간의 업무추진비 혹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수증은 현금지급증으로 갈음한다.)
제19조(결산승인) 본회의 회무 및 결산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20조(감사)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은 년1회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정기 감사 기간은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21조(시행세칙) 본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 운영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22조 본 정관은 2018. 10. 30.부터 시행한다.
玉川 趙氏 在京 宗親會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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