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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족보(대동보) >
자주하는 질문
수단 등재신청서 제출은 언제까지가 마감인가요?
- 수단 등재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옥천(순창)조씨 족보(대동보)는 무인보(1998년)를 발간한지 20년이 경과되어, 과거 1998년도에 발행한 무인보에 누락되었거나 그 이후 출생, 사망, 혼인 등 변경사항을 수록하여 새로이 편찬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 그동안 전자족보(인터넷족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단 신청을 받아 등재하였습니다. 많은 종친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수단신청이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까지 등재 신청을 못하신 종친들께서 지금도 계속 수단 등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대종회에서는 전자족보(인터넷족보) 특성상 추가 등재사항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등재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종친들께서는 언제라도 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단 등재신청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적인 등재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여백에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경력, 상훈 등을 등재신청 할 경우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상훈 등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진, 가족사진, 묘지사진, 기타 문헌사진 등 사진을 전자족보에 등재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등)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수단 등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종회 사무실로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대종회 이메일 주소는 chobh5937@hanmail.net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족보에 직접 입력할 수 없나요?
- 개인이 직접 입력 수정은 안 됩니다.
- 대종회 편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자족보(인터넷족보)에 등재합니다.
수단금(修單金) 명하전(名下錢)의 무슨 뜻인가요?
- 수단금(修單金)과 명하전(名下錢)은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수단(修單)이란 낡은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자족보 수단금(修單金)은 얼마인가요?
- 수단금(1인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子,女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① 생존자 : 기존 무인보 등재자 및 신규 등재자 모두
본 인 20,000원
배우자 20,000원
② 사망자 : 미등재로 인하여 신규로 등재할 경우
본 인 20,000원
배우자 20,000원
③ 추가사항 등재 : 학력, 경력, 상훈, 묘소 변경 등
1건당 10,000원
④ 전자 족보(인터넷)에 사진 등재료
1매당 10,000원
⑤ 등재 내용을 서술형으로 등재할 경우
10글자당 10,000원
수단 등재신청시 수단금(명하전)도 함께 보내야 하나요?
- 수단금이 완납되어야 결재가 나고 전자(인터넷)족보에 등재됩니다.
- 수단 신청을 해주신 다음 대종회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알려드립니다.
수단금(명하전)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 수단금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송금)후에는 입금한 사실을 대종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좌 : 농협 351-1053-9630-33
예금주 :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구(舊)족보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수단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생존해 계신분과 子,女 모두 1인당 2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 연월일과 묘지 위치를 추가로 수록하고자하는 경우 수단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 이미 돌아가신분(사망하신분)에 대한 기본사항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족보에 등재된 묘소를 이장하여 묘소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10,000원의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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